2025-03-16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된 근로형태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와 달리 일부 근로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법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통 하루 근무시간이 2~3시간 내외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근로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끔 단시간 근로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른 근무자 유형으로 통상근로자와 같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통상근로자’란?
통상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각종 근로조건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 유형에 해당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과 관련된 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법적 제외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결근이나 조퇴 없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된 고용형태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예를 들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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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계속 근무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를 위해 정확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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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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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4가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는데,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4가지 보험 가입 여부가 제한적입니다.
먼저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필수 가입 보험으로 근무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근로기간, 시간, 소득 등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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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통상근로자와 달리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시간 관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법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조건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근로시간이 초과됐을 경우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의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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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는 제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중요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